정 교수, 25일 구속 뒤 첫 검찰 조사… WFM 차명주식 매입 자금 중 일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나와
  • ▲ 지난 23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정경심(57·사진) 교수. ⓒ정상윤 기자
    ▲ 지난 23일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는 정경심(57·사진) 교수. ⓒ정상윤 기자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 뒤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5일 오전 10시15분부터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교수가 24일 새벽 구속된 뒤 이틀 만의 소환 조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50·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에 대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됐다"며 24일 0시 2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과 함께 구속 당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정 교수를 면회했다.

    검찰, WFM 주식 매입 자금의 조 전 장관 개입 여부 집중 추궁할 듯

    검찰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사모펀드, 자녀 입시비리, 증거인멸 정황 등 혐의를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약정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이하 코링크PE)의 투자사 WFM(2차 전지업체) 주식 매입 자금 흐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초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주(6억원어치)를 매입할 때,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측 계좌로 수천만원이 이체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링크PE가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 교수가 가담했는지, 부당한 이익을 챙겼는지 등도 검찰은 보고 있다.

    입시비리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가 2012년 9월 딸 조민(28)씨의 대학원 입학을 위해 동양대 명의의 총장상을 위조하고, 이를 조씨 대학원 입학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두 자녀를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의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점, 정 교수가 동양대 영재센터장 시절 허위로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올려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점 등도 정 교수의 주요 혐의다.

    검찰, 내주 초 조국 전 장관 '비공개' 소환할 듯

    앞서 검찰이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적시된 정 교수의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11가지이다.

    한편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초 조국 전 장관의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검찰청이 4일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조 전 장관 소환은 비공개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