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좌관 조씨-지인 김씨 녹취록 공개… 알박기·손혜원 차명 부동산 매입 의혹도 담겨
  •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 손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올해 6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박성원 기자
    ▲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 손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올해 6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박성원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재판에서 보좌관 조모(52)씨가 지인에게 손 의원의 추천이라며 목포 부동산 매입을 권유한 녹취록이 공개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좌관 조씨의 초·중학교 동창 김모씨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의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조씨의 권유를 받고 2017년 5월 20일 목포역사문화거리의 적산가옥을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좌관 “의원님도 한 2채 산다… 알박기 해서 노년에 놀자”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김씨와 조씨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씨가 목포의 건물을 매입하기 두 달 전인 2017년 3월 20일 녹음된 내용이었다. 녹취록에서 조씨는 김씨에게 “목포에 집 하나 안 살래?”라며 “(손혜원) 의원님도 한 2채 산다고 하고 나도 사고, 너도 사라고 이러는 거야”라며 김 씨에게 목포 구도심 건물을 미리 사자고 권유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김씨에게 “여러 채를 한꺼번에 사야 한다. 의원님이 지원할 거 같으니. (부동산을 구입할 사람들을) 은밀하게 알아보고 있다”며 “알박기 해놓고 우리가 노년에 목포가서 놀다가”라고 말했다.

    녹취록을 듣고 난 김씨는 "(조씨와 나눈 대화가) 목포만 특정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 상황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목포 부동산 매입 권유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어 "환경이 개선되면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익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알박기는 부동산을 사고 고가에 되팔아 큰 이익을 얻는 전형적 부동산 투기 단어”라고 지적했다.

    녹취록에는 보좌관 조씨가 손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씨는 “손 의원이 거기(목포) 몇 채 샀다고 하더라”며 “의원님 이름으로는 안 샀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님 친구분들이 다 사고, 조카랑 또 하나 있는 건 A씨 이름으로 사고”라고 덧붙였다.

    손혜원 부동산 차명 매입 내용도 나와… 김씨 “기억나지 않는다”

    녹취록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질문에 김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김씨는 “조씨가 나에게 파일(목포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보낸 이유를 모르겠다”며 “보내달라고 말한 적 없고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손 의원은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 등을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미리 받아 약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과 조카,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올해 6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자료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라고 파악하고 있지만 손 의원 측은 “목포시가 이미 공청회에서 공개한 자료”라며 “비밀자료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