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 자유시민·한변 '직권남용' 혐의로 명재권 판사 검찰에 고발
  • ▲ 이언주(46·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16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연장전담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상윤 기자
    ▲ 이언주(46·오른쪽) 무소속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16일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연장전담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상윤 기자
    보수 시민단체들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동생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고발했다.

    정치시민단체 '행동하는 자유시민'(이하 행자시)과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상임대표 김태훈)은 16일 오후 2시 명 판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형법 제123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명 판사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행자시 측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검찰이 조씨가 입원한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 등 수사인력을 보내 주치의와 면담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강제구인 절차를 집행했다"며 "해당 병원 의료진과 병원 직원 등이 목격한 입원 당시 조씨의 건강상태는 '수술 불필요' 의료진 판정이 나올 만큼 양호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직후, 조씨의 '디스크 수술을 할 예정'이라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료진 소견서도 제출했다고도 전했다.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씨 영장 기각을 비판한 발언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지난 13일 조씨 영장 기각에 의문을 표하며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행자시·한변 "명재권 판사, 법관의 헌법적 책무 자각하라"

    행자시는 2015~17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비율을 거론하며 조씨 영장 기각에 의구심을 표했다. 2018년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2015~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심사건 32건 중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단체는 "영장 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는 보통 유죄가 뚜렷해 심사를 아예 포기한 경우"라며 "조씨 역시 영장 심사를 포기했던 점,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씨가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의 주범이며 종범 2명은 모두 구속됐던 점을 고려하면 명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행위는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명 판사를 고발하며 그의 구속영장 기각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법관의 헌법적 책무를 자각해야 한다고 명 판사에게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행자시는 무소속 이언주 의원과 백승재 변호사 등이 공동대표로 있는 단체다.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 위대한 건국과 경제발전의 자부심 복원 등을 위해 지난 3월27일 출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