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조국 수사… 자본시장법, 공직자윤리법, 증거인멸 교사 등 조국 혐의 광범위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이 14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지만, 검찰의 '조국 수사'는 이어질 예정이다.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검찰의 칼끝은 결국 조 전 장관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이다. 검찰이 내놓을 수사 결과물에 따라 조 전 장관의 거취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은 1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달 9일 장관으로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그는 자신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라며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6차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주 내로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 구속 이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검찰로서는 현직 법무부장관을 조사해야 한다는 부담도 줄었다.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검찰은 조국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정 교수가 주도적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남편인 조 장관 역시 정 교수와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조 전 장관도 자본시장법·공직자윤리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다. 

    우선 조국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설립에 관여하고 투자사의 매출현황 등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자본시장법과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금지하며,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을 막는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공범으로도 본다. 정 교수의 자산관리자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36) 씨는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의 요청을 받아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을 만나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을 정 교수가 김씨에게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조 장관이 이를 알았다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 

    구속기소될 경우... 실형 배제 못해

    조 전 장관이 위와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공직자윤리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조 전 장관의 범행이 민정수석 재직 시절 혹은 법무부장관 후보자 시절 이뤄졌다면 가중처벌될 가능성도 있다. 한 고위 법조인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범행이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 후보자 신분에서 이뤄졌다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공직자의 비위를 막아야 하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가 범행을 했다면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불구속 기소될 경우... 영장 기각되면 불구속

    검찰 수사 결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거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지금까지 밝혀진 혐의와 구속영장 발부 기준에 따르면 정 교수는 물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영장 청구는 당연하고 발부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 조국 일가에 대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의 이해 못할 판결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

    가능성은 적지만, 조 전 장관 처지에서 가장 좋은 경우의 수는 검찰 수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검찰은 정치권은 물론 전국민적 반발에 부닥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한 장소는 70여 곳을 넘는다. 한 사람에 대해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다. 현직 장관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상황에서 검찰이 조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반 국민이 인식하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수사가 있다면 결과를 누가 납득하겠느냐"면서 "검찰 선에서 종결된다고 해도 이후 특검이나 국정조사 얘기가 나올 것이고, 나아가서는 조국을 감싸고 도는 배후가 누구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