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2009년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학회 '기획비' 50만원 받아… 딸 이름은 명단에 없어
  • ▲ 조국 법무부장관. ⓒ박성원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박성원 기자
    조국(55) 법무부장관의 딸 조모(28) 씨가 인턴활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학회를 조 장관이 직접 기획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딸 조씨는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활동 내역에도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애초 인턴활동 경력 자체가 허위였다는 의혹이 일었다. 

    11일 자유한국당 윤한홍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월에 개최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행사에서 조 장관은 '학술회의 기획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동안 학회의 주제발표만 한 것으로 알려졌던 조 장관이 직접 행사를 기획했다는 정황이 나온 것이다. 

    학회 행사비 336만원 중 조국이 80만원 받아가

    조 장관은 기획비 외에 사례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더 받았다. 당시 참석했던 발표자와 토론자 중 가장 많은 액수였다. 학회에 편성된 전체 예산 336만원 가운데 조 장관에게 지급된 금액만 80만원에 달한 것이다.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이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도 30만원을 사례비로 받았다. 

    당시 학회에서 조 장관은 '남한의 사형제도', 한 원장은 '북한의 사형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해외 교수들도 참여했지만, 이들에게는 별도 사례비 없이 숙박비만 지원됐다. 

    이 학회는 조씨가 줄곧 인턴활동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행사다. 조씨는 해당 경력이 기재된 생활기록부를 2010학년도 고려대 입시 때 제출했다.

    그러나 학회에 참여했다고 기재된 행사 도우미 명단에 조씨의 이름은 없었다. 3만원의 인건비를 받고 참여한 행사 도우미 4명은 모두 서울대 재학생이었다.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과 조 장관의 대학 동문인 박모 변호사 아들의 이름도 존재하지 않았다. 박 변호사의 아들은 검찰 조사에서 "조 장관이 세미나에 오라고 해서 갔을 뿐 애초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측은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일체의 참가자 명단은 현재 센터가 보유한 자료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익인권법센터 49명 인턴 명단에 조국 딸 기록은 없어

    조씨의 인턴 이력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내역'에도 기재돼 있지 않았다. 11일 자유한국당 이학재의원실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내역에는 총 49명의 인턴 명단이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조씨의 이름은 없었다.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은 23명의 명단에도 조씨의 이름은 없었다. 

    다만, 조씨의 동생은 인턴 명단에 기재돼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 산하 연구소 및 연구센터 8개 기관에서 총 293명이 인턴십을 진행했지만, 고등학생은 조 장관의 아들이 유일하다. 

    고등학생을 조교로 채용한 이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연구보조원(조교)으로 고등학생을 채용한 사례가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서울대 측은 "연구보조원으로 고등학생을 채용한 내역을 조사했지만 해당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상적으로 인턴활동을 했다면 모집공고·수료절차·인턴내역·인턴증명서 등이 남아야 하는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며 "(조씨 일가는) 말로만 억지를 쓴다. 자식이 조국 본인이 있는 학교에 가서 자신이 기획한 행사에서 인턴을 했는데 연관성이 없다고 나오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