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00억 허위 약정' 인식"…조국 5촌 조카, 금융위에 출자 약정액 부풀려 보고
  •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100억원 투자 약정 사모펀드의 관련,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이라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는 8일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공소장과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증언을 근거로 그같이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2017년 5월 조씨에게 펀드 출자를 요구하며 먼저 제안했다. 시점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였다.

    정 교수는 같은해 7월 코링크PE에 14억원을 투자하면서 투자 약정금이 100억11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정관에 도장을 찍었다. 조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출자 약정액을 14억 원으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를 100억여 원으로 부풀려 보고했다. 

  •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
    조씨 공소장에는 "정 교수와 그의 동생 정모 씨는 자신들이 실제 투자하는 14억원 규모의 새로운 펀드를 결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다만 검찰은 정 교수의 수사가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조씨 공모장에 '공모 관계'라는 문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진 않았다. 

    아울러 검찰은 조 장관 아들과 딸 명의로 각각 5천만원씩 투자하고 3억5천500만 원을 투자 약정한 점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결론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코링크PE가 운용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3억원 이상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끝으로 조 장관 일가가 '블루펀드'에 투자한 14억원 중 13억8천만 원이 IFM을 거쳐 WFM을 인수하는 데 사용된 점을 토대로 조씨가 이 돈을 횡령한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자신의 돈이 배터리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보한 만큼 조씨 공소장에 이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