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서 "개인적 선택만으로 장관직 내려올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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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개인적 선택'만으로 장관직에서 내려올 수 없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성원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선택만으로 장관직에서 내려올 수 없다며 '장관직 사퇴'에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검찰이 소환을 통보한다면 그때 사퇴를 고민하겠다"고만 말했다.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온다면 그때 (사퇴 여부를)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장관의 소환 혹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추가 기소가 있을 때 사퇴할 것인지 물은 데 대한 답변이다. 사모펀드·자녀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정 교수가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사퇴'에 사실상 선을 그은 발언이다.조 장관은 검찰 수사나 기소의 부당함 등을 묻는 이 의원 질문에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에 대해 일체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정수석 시절 어떤 정보도 부인에게 제공한 적 없다"고 말했다."검찰 소환 통보 오면 그때 사퇴 고민하겠다"또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겠느냐"고 묻는 이동섭 같은당 의원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러면서 "저와 가족들이 힘든 상황이지만 '개인적 선택'만으로 (사퇴라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비판과 질책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 장관은 설명했다. 지금 당장 거취 문제를 판단할 수 없다고도 부연했다.조 장관은 또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할때 개입한 사실이 없고 관여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가족 문제에 대해 유·무죄를 떠나 무한 책임을 느낀다는 말을 보탰다.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태규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조 장관의 직무 수행과 정 교수 검찰 수사 사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조 장관은 "법무부가 이해 충돌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라며 "현재로는 이해 충돌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최종 결론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권익위와 법무부 결론이 충돌될 경우 어떤 것이 우위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