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회사… "검찰, 실거래 과정 숨기려 했을 가능성 추적 중"
  • ▲ 조국 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WFM 실물증권 12만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데일리DB
    ▲ 조국 장관의 처남 정모씨가 WFM 실물증권 12만주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데일리DB
    "조국 법무부장관 처남 정모(56) 씨가 더블유에프엠(WFM)의 실물증권 12만 주(액면가 5000원, 총액 6억원)를 보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24일 보도했다. 코스닥 상장사인 WFM은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인수한 2차전지회사다. WFM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고문으로 근무하며 자문료를 받고 매출을 직접 챙기는 등 경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문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8월) 말 정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WFM 주식 12만 주를 실물증권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상장사 증권은 거래 과정이 번거로워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16일 금융위원회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현재는 상장사 실물증권 발행이 중단된 상태다.

    "주식 처분 막으려고 실물증권 갖고 있던 것 아니냐"

    금융전문 변호사들은 “주식을 실물증권으로 갖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매도하려면 실물증권을 다시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입고해 전자거래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물증권 보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WFM의 경우 시세조종, 허위공시 등의 의혹이 있어 이번 경우는 자금 흐름을 숨겨야 하는 불법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라고 이 신문에 말했다.

    앞서 코링크PE가 보유한 WFM 주식은 코링크PE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해외 도피 전 담보대출을 받아 반대매매로 처분됐다. 일각에서는 정씨가 주식 처분을 막으려고 실물증권을 보유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실물증권을 보유했다면 채무의 담보로 잡고 있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차명 명의자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실물증권은 또 자신의 이름이나 중간거래 과정을 숨겨야 할 때 사용된다. 이에 검찰은 정씨가 실질적인 거래 과정을 숨기려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실물증권 보유 배경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