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장영표 교수에게 보낸 조국 딸 의학논문 초고 파일… 조국이 도와줬을 가능성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상윤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상윤 기자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의학논문 파일에 ‘만든 이=조국.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조국’이라는 정보가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동아일보는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 씨가 2007년 한영외고 1학년 당시 1저자로 등재된 영어 의학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교수에게 보낸 논문 초고 파일에서 이 같은 정보가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2007년 8월26일 작성된 ‘조○_draft.doc’라는 제목의 MS워드 파일 속성 정보에 문건 작성자와 수정자로 조 후보자 이름이 두 차례 등장한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최근 단국대 연구윤리위원회와 대한병리학회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조씨의 기여도를 설명하기 위해 이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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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_draft.doc’ 파일의 문서 속성 정보를 보면 회사명은 조 후보자가 소속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콘텐츠 작성일은 ‘2007년 8월26일 오후 10시6분’이다. 문건을 최종 저장한 사람은 조국, 수정 횟수는 2회다. 논문이 저장된 2007년 8월26일은 같은 달 3일 조씨가 인턴을 마친 지 3주가 넘은 시점이다.

    조씨가 고려대학교 입학전형 당시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자기소개서 파일에도 ‘만든 이=조국’이 나오지만,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의 이름은 조씨의 영문명이다. 파일 원본이 처음에는 조 후보자의 컴퓨터에서 작성됐지만, 조씨의 컴퓨터에서 최종 편집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장 교수는 A4용지 2쪽 분량인 조씨의 논문 초안을 본 뒤 조씨에게 보완 및 수정을 추가지시했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초고는 용어도 틀리고, 오타도 있었고, 너무 형편없었다”며 “수정보완된 파일은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모두 가져가 초고만 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조 후보자나 부인 정모 동양대 교수가 조 씨의 논문 보완 및 수정에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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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조씨는 책임저자와 공동저자는 모두 자필로 이름을 적고 서명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1저자로 등록된 논문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 조씨는 2009년 3월24일 논문이 게재될 무렵이 돼서야 동의서를 제출했다.

    동의서 서명은 한두 사람이 여러 사람에게서 서명을 받은 것처럼 꾸며져, 논문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개별 동의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장 교수는 대한병리학회에 “모든 것을 제 책임 하에 했고, 저자 역할에 맞는 사람은 혼자”라는 취지로 소명했으며, 다른 저자들은 “논문에 기여한 게 없다. 결정에 따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