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 '사모펀드 투자의 이해상충 가능성' 보고서… 상속·증여세 회피 의혹도 지적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DB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DB
    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시민연)가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에 대한 '이해상충 원칙' 위배 의혹을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해상충 원칙은 고위 공직자가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투자이익에 맞도록 예산을 배정하거나 같은 의도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연은 또 "조 후보자의 의혹이 검찰과 금융위원회의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연은 2일 '조국 후보자 사모펀드 투자의 이해상충 가능성'이라는 제하의 보고서에서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실제 운용자가 그의 5촌 조카인 조모(36) 씨이고,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라는 점에서 이 펀드가 사실상 가족펀드라며, 조 후보자가 이해상충 원칙을 위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이석 시민연 연구원은 "고위 공직자에게 펀드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그가 직접 펀드를 운용하지 않으므로 이해상충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지만, 그 운용자가 특별한 관계에 있다면 이해상충 가능성이 되살아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의 경우 "고위 공직자의 가족들로만 구성된 펀드인 데다 회사 경영권이 걸린 문제를 다루는 펀드여서 고위 공직자가 특수한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을 여지가 현저히 크다"고 덧붙였다. 

    시민연은 조 후보자의 투자가 주식시장에서 작전세력에 의한 탈법적 우회상장 의혹으로까지 번졌다고 밝혔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코링크PE는 2017년 11월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 인수 예정인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엔티와 동일한 사업목적을 추가했는데, 이것이 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웰스씨앤티는 2017년부터 관급공사 수주가 계속 늘어나는데, 웰스씨앤티의 가치를 올려 놓고 이 회사를 WFM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회상장시키면 최소 2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런 탈법적 우회상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상장이 어려운 비상장사들이 상장이 가능할 정도로 좋은 상태인 것처럼 작전세력에 의해 분식됨으로써 개미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전 재산보다 많은 금액을 약정한 것과, 이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실제로 투자한 점을 고려하면 이면계약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증권가에서는 이면계약이 없으면 전 재산을 '올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 "전 재산보다 많은 돈을 펀드에 투자한 이유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투자약정금액 74억원은 단순약정일 뿐이며 애초부터 10억원가량만 투자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식의 해명을 했지만 이런 해명 자체가 이면계약 의혹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고세율의 상속·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펀드투자를 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해당 펀드의 약관에는 출자금 납입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출자금의 50%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회수한다는 내용이 있다.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출자금 납입의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자녀에게 그 출자금의 절반이 실질적으로 상속되게 하면서도 상속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검찰이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문제는 의혹이 해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민연은 "의혹의 해명 없이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것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공직자윤리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