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대리신청 금지' 규정 위반… 회의실 사용 신청한 이해찬도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
  •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성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국회 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성원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이 국회 내규 위반사항으로 확인됐다. 또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3일 중앙일보에 “조 후보자가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것이 ‘국회 청사 및 회의장 사용 내규’를 위반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 개최 명목으로 본청 246호 회의실을 낮 12시부터 다음날 0시까지 사용하겠다고 예약했다. 그런데 실제로 의총을 진행한 시간은 1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가량이다. 민주당은 그로부터 1시간30분 후인 오후 3시30분부터 이곳에서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회의장 사용, ‘대리신청’ 금지돼 있어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타인의 사용을 위해 신청권자(국회의원·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의 국회 회의장 사용 대리신청을 금지한 국회 내규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유 사무총장은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 같은 반발이 나오자 “규정에 대해 명백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유 사무총장은 이 신문에 “국회 내규를 살펴보니 위반이 맞다”고 밝혔다. 국회 회의장의 사용 신청권자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으로 제한하고, 신청권자가 타인을 위해 사용 신청을 대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회 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 제4조와 6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 사무총장은 “국회 사무처는 민주당과 조 후보자 측으로부터 국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며 “여당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상황에서 지원기관이 말릴 수도 없던 상황이었다. 조 후보자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국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간담회를 하는 것이 맞았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 검찰 고발 예정

    특히 조 후보자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 회의실 사용을 허가한 국회사무처 직원 등의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청탁금지법 제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제6조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이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한 자, 즉 조 후보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회의실을 신청한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국회 회의실 사용을 허가한 국회사무처 직원은 징역 2년 이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조 후보자의 국회 회의실 대관이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사무처 직원은 징역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 수도 있다.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3일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산시키고 불법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관련자 전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은 조국 후보자와 이해찬 대표를 형사고발하기로 결정하고, 빠른 시일 내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