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광화문 천막 행정대집행 관련… “불법 행정대집행으로 73명 폭행당해”
  • ▲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가 자행한 6.25 불법 행정대집행의 우리공화당 피해자들을 위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성원 기자
    ▲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가 자행한 6.25 불법 행정대집행의 우리공화당 피해자들을 위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성원 기자
    우파 시민단체인 천만인무죄석방본부가 지난 6월25일 서울시의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2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 시장이 동원한 용역업체가 자행한 6·25 불법폭력 행정대집행에 의한 우리공화당 피해자들을 위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일 현장에서 갈비뼈가 부러진 구미이 씨와 십자인대가 파열된 김옥순 씨도 자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대상은 박 시장과 당일 동원된 서울시 공무원 및 용역업체이며, 혐의는 특수상해‧특수폭행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의 경우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임직원의 위법행위인 만큼 무한책임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행정대집행,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불법적 폭력 행정대집행으로 인해 6월25일 당일 우리공화당 당원 등 73명이 폭행을 당했다”며 “우리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소속 시민들이 크게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대집행은 엄격하게 인정돼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비례의 원칙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박 시장의 불평등한 광화문광장 허용 잣대”에 있다고 봤다. 이들은 “박 시장은 자신의 우호세력에는 광화문광장 사용에 대한 편의를 철저히 보장했다. 하지만 반대세력, 즉 우리공화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우파에는 극력하게 반대했다”며 “공직자로서 중립성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6월25일과 7월16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7월16일 2차 행정대집행은 우리공화당의 자진철거로 행정대집행 직전 무산됐다. 6월25일 1차 행정대집행 때는 서울시 공무원 및 350여 명의 용역업체 직원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수십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