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사직 후 대학병원으로 이직… "학생 유급 종종 있는 일, 조국 딸인지 몰랐다"
  •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D/B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뉴데일리 D/B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 의 유급 과정에 관여한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연초 교수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보복성 인사'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A교수는 21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혹스럽다. 보복성이나 외압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조국 딸, 2015년 1학기와 2018년 2학기 유급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학장이었던 A교수는 조씨의 유급과 관련된 행정절차에 관여했다. A교수는 지난 2월 말 부산대 교수직을 사임했다. A교수가 학교 측에 제출한 사임 이유는 '일신상의 사유'였다.

    21일 A교수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1학기와 2018년 2학기에 일부 과목에서 낙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학기는 유급 처리됐다.

    관심이 모이는 부분은 A교수와 조씨의 연관성이다. 조씨가 유급당한 두 학기 모두 A교수와 '연결고리'가 있다. 

    A교수는 2015년 1학기에 개설한 정규과목을 조씨가 수강한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A교수는 "수많은 학생 중 조씨에게 어떤 점수를 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학기에는 부학장 직책에 따라 성적사정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유급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그는 '보복성 인사나 외압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A교수 "국립대 교수 자르는 건 말도 안돼"

    A교수는 "2015년 1학기는 해당 교과목만 가르쳤을 뿐 유급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 또 2018년 2학기에는 조씨를 가르치지 않았고, 유급을 결정하는 성적사정위원회를 열었지만 조씨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학생들이 유급을 받는 부분은 종종 있는 일이다. 또한 당시 조씨의 부모가 누구인지도 몰랐다"며 "학교 사임 이유는 그 시기 부학장 재임기간이 다 됐다. 국립대 교수를 자르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A교수는 현재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재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