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일제 희생자 지원 민관공동위원으로도 활동"…'공직자윤리법' 위반 지적
-
-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설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지내면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이해충돌 재판에 관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은 2000년 5월 소송대리인을 맡은 이래 2003년 2월 노무현 정부 출범 후 2006년 5월까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으로 신분을 유지한 채 이 소송에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했다"며 '이해충돌' 논란을 제기했다.문 대통령은, 2000년 5월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근목 씨 등 6명이 미쓰비시중공업(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소송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당시 문 대통령은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김회숙 청와대 인사수석이 당시 문 대통령과 함께 법무법인 부산에서 근무했다.문 대통령이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지 3년여 만인 2003년 2월 참여정부가 출범하자 문 대통령은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이후 문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2005년 8월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대책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文, 소송 맡은 상태에서 관련 단체 위원으로도 활동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특정사건 재판의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리고, 이와 관련된 단체 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사전에 회피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했다.또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에 대해 수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2006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에서 물러났고, 6개월이 지난 2006년 11월15일에야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이씨 등은 2007년 2월2일 1심 법원인 부산지법이 원고 패소 판결하자 부산고법에 항소했고, 2009년 2월3일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2년 5월24일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부산고법은 2013년 7월30일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그러자 미쓰비시중공업이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5년여 만인 2018년 11월29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에 대해 곽 의원은 "고도의 외교적, 법리적,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재판에 청와대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신분으로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겸하는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곽 의원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본인이 맡은 소송에 대해 강한 승소 의지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며"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법원은 '문재인 소송대리인'이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