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사건, '삼성 때리기'라는 현 정부 DNA 결과물…‘삼성 죽이기, 재벌해체’로 폭주 가능성 배제 못해
  • ▲ 이헌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집행위원)ⓒ뉴데일리
    ▲ 이헌 변호사(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 집행위원)ⓒ뉴데일리
    1. 삼성의 위기,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대한민국의 위기

    지금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는 ‘국내외 경제상황에 의한 영업이익 급락, 일본의 경제보복에 의한 반도체소재 등 공급망 붕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관련 검찰수사에 의한 경영 마비’등으로 사상초유의 3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4%, 전체 수출의 10% 등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상당한 비중으로 볼 때 삼성전자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의 위기이다.

    삼성전자의 3중고 위기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우선 삼성의 영업이익 급락 위기에 관한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상황은 경제성장 및 기업혁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 정부의 좌파적 관치경제정책과 반기업ㆍ친노조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또 삼성의 반도체소재 등 공급망 붕괴 위기를 불러온 일본의 경제보복은 이 정부의 대표적 코드인사인 김명수 코트의 일제징용피해자 판결과 그 집행, 한일양국 정상 간의 위안부문제 합의에 의한 화해치유재단 해체 및 문재인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총동원된 정권적 차원의 친일청산프레임 등 이 정부의 반일 정치외교정책과 직접 관련된다. 그리고 삼바 분식회계에 대한 검찰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사건의 한 줄기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이 정부가 다시 문제 삼는 사안이다. 일반인이 이해하지 못함은 물론, 상당수 전문가들도 수긍하지 못하는 삼바의 분식회계에 관한 의혹제기 하에 삼성 관계임직원 8명의 잇단 구속과 19회에 이르는 기록적인 압수수색으로 말미암아 삼성이 제2의 반도체사업으로 추진하여 세계 50대 기업까지 선정된 대한민국 미래사업의 기반을 흔들어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엎친데 겹으로 덮친 삼성의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삼바 김태한 대표 등의 영장을 청구하였고 추후 이 부회장의 검찰 소환도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의 위기는 이 정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2. 일부 언론들의 보도행태와 검찰의 삼바 수사행태

    지난 5월 일부 언론들은 “삼바 임직원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바이오젠 대표와의 통화내용 폴더가 포함된 바이오에피스의 공용서버 자료를 대거 삭제하였다. 검찰은 삼성의 주장과 달리 이 부회장이 삼바의 분식회계를 직접 챙긴 것으로 의심한다”고 보도했다. 삼성 측의 삼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사과 취지의 입장발표 이후, 그 일부 언론들은 “삼성은 에피스의 지배력 유지를 위해 2014년 말부터 바이오젠의 지분 재매입방안(오로라프로젝트)을 검토하였다. 이는 분식회계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보도했다.

    또 얼마 전 그 일부 언론들은 “검찰은 삼바 분식회계 혐의로 김태한 대표와, 삼성의 합병비율 적정성 평가검토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 부회장이 합병비율 조작으로 최대 4조원의 부당이득을 보았다. 경제상황과 별개로 정의로운 시장질서 위해 처벌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고 보도했다. 이는 모두 검찰에서 불순한 의도로 흘러나온 기사이고, 그 검찰 발 기사를 보도한 일부 언론들은 친정부적이거나 좌편향된 언론사이다.

    한편 그 일부 언론들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삼바 수사내용을 박영수 특검팀의 의견서로 받아 검토하고 있다. 8월 중에는 대법원 선고가 예정되었다”고 보도하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 부회장의 제1심 판결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은 이 부회장의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묵시적 청탁'으로 뇌물이 오갔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삼성 경영권 승계 현안'도, '묵시적 청탁'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고 석방하였다. 특검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가치를 높여야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분식 회계는 ‘승계 작업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비정상적 합병 과정’이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특검팀의 입장은 삼바를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이나 이를 보도하는 그 일부 언론들의 논조와 동일하다. 대법원의 심리 내용과 일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이다. 이 보도도 특검이나 검찰 내에서 흘러나온 불순한 의도성 기사이다.

    검사 등 범죄수사에 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범죄수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함께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리에 따른 것이다. 이 정부에서 진행되는 삼바 수사를 포함한 적폐청산 수사에 있어 그 일부 언론들은 공적인 관심사나 공적 인물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를 중시한다고 하여 적폐청산이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피의사실을 ‘특종, 단독보도’라고 하여 제대로 된 반론도 없이 일방적이고 단정적으로 기사화하는 보도행태를 일삼고 있다.

    이러한 일부 언론들의 행태는 검찰과 교감 하에 이루어지는 인민재판이나 다름없는 반인권적이고 반법치적인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그 일부 언론들이나 문재인 정부의 인물들은 법치 보다 인권을 강조하는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진보적’이라고 지칭되고 있다. 그런데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유독 이 정부에 불리한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사건에서 피의사실공표에 유의하라고 지휘공문을 발표하였고, 그 일부 언론들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정상 통화 공개에 있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이 정부를 두둔하여 외교기밀 누설을 강조하였다. 이는 삼바 등 적폐청산에 관한 일부 언론들의 보도나 검찰의 수사가 정치편향적인 이중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번 검찰의 삼바 수사행태는, 검찰이 특정기업의 분식회계를 단정하여 그 기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의 경제질서 조항에 위반하여 사기업 경영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언론에 흘리기식 수사방식은 헌법이 정하는 형사사법제도의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수사, 불구속재판 원칙’ 위반의 여지가 있다. 또 검찰의 이 잡듯이 뒤지거나 먼지털이식 일방적 과잉수사방식은, 수사대상에 대해 방어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수사의 적법 절차에 있어 적법한 것 이외에도 필요하고 최소한 제재로 적정할 것까지 요구하는 형사상 적법절차 위반의 여지가 있다. 검찰의 삼바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임명으로 삼바 수사를 포함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 행태는 더욱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삼바의 재판 과정에서 요즘 사법행정권 남용사건의 전직 대법원장 등 고위법관들의 재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 배제(毒樹毒果)에 관한 치열한 논란도 예상된다.

    3. 삼바의 분식회계·증거인멸 수사…현 정부의 무리수

    삼바 사건의 핵심은, 2016년 11월 삼바의 상장 전인 2015년 12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를 반영하여 에피스를 삼바의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고 1조 9000억 흑자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IFRS)에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분식회계 또는 회계사기로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위반하는지 여부나‘사업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에 해당하는 분식회계 등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삼바의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나 그 일부 언론들 및 참여연대 등 삼성을 때리는 측의 논리대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바의 분식회계를 하였다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이전에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바의 분식회계가 당연히 선행되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2015, 7월부터 시작하여 9월에 종료되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삼바의 분식회계는 그 합병절차가 종료된 이후인 2015. 12월에 있었다.

    더욱이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모의하였다고 하여 8명의 삼성 임직원들이 구속되었으나, 증거인멸죄의 본죄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바 김태한 대표 등에 대해 법원은 ‘주요범죄의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영장을 기각하였다. 대대적으로 진행된 삼바에 대한 검찰의 분식회계 수사에 있어 정작 분식회계로 구속된 삼성 관계자가 아직까지 한명도 없다는 사실은 삼성을 때리는 측의 분식회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삼바 김태한 대표 등에 대한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청구는 이를 의식한 검찰의 나름 승부수이었다고 할 것이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이는 검찰의 무리수로 판명되었다. 또한 삼성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기한 가처분사건과 일성신약이 제기한 합병무효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거듭하여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적법하게 산정되었고,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삼바의 분식회계나 이에 관련된 삼성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을 주장하는 검찰이나 삼성 때리기 측의 논거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삼성 측의 반론에 대비하여 설득력이 박약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삼바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 관한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리착수와 검찰의 수사개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삼바의 2016년 11월 상장 이후 참여연대 등 삼성을 때리는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금감원은 ‘문제없다’고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2018년 2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고 이 부회장이 석방된 이후, 금감원은 태도를 돌변하여 4월 감리에 착수하였고 5월에는 ‘고의적 분식 사전조치안’을 통보하였다.

    금감원의 감리 착수는 삼바 문제를 내세워 삼성 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참여연대 출신의 김기식이 금감원장으로 취임하였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이 부회장 석방으로 삼성 때리기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되는 상황에 이르자 금감원의 삼바에 관한 감리착수로 삼바의 분식회계 건을 끄집어내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다음으로, 금감원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지난해 11월 행정제재에 관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바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행정제재에 대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다고 결정하였다. 집행정지 결정이 증선위의 행정제재가 위법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본안의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아니할 것’을 고려하였던 것으로서, 이에 삼바의 분식회계를 내세워 삼성을 때리던 측으로서는 또다시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의 발로로 지난 4월말부터 19차례나 거듭된 삼바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포착된 “공장 바닥에 서버를 숨겼다”는 자극적인 보도를 내세워, 본죄인 분식회계 범죄성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증거인멸죄 수사 개시와 관련 임직원 구속 등 집요하고도 지독한 수사 행태로 치닫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얼마 전 삼성의 바이오젠 지분 재매입 방안을 지칭하는 ‘오로라프로젝트’, 나아가 ‘김태한 대표, 안진 회계사 영장청구, 합병비율을 조작한 보고서에 의한 국민연금의 찬성, 이로 인한 이 부회장의 4조 부당이득’ 등이 언급되는 검찰 수사 및 일부 언론들의 보도 등은 본죄인 삼바 분식회계 의혹과 이에 따른 경영권 강화와 관련되는 것임을 강조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는 8월에 예정되었다는 대법원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 선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이 선고한 일제징용판결로 촉발된 일본의 경제제재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여진 삼성이 자신의 장래가 걸린 국정농단 사건에 관해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역설적 국면이기도 하다.

    4. 좌파독재정부, 그리고 삼바

    삼성이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고 삼성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라고 하더라도 삼성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제재되거나 비판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삼바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의 핵심은 단순히 분식회계나 증거인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정부 인물들의 DNA라고 할 수 있는 해묵은 ‘삼성 때리기’ 그 자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필자가 관여하였거나 입장을 표명했던 ‘친일청산, 4대강 보 해체, 공수처 설치’ 이슈와 같이 이 정부 인물들이 집권 후 그들의 이념 및 역사의식에 경도된 편향적 정책을 한풀이식으로 휘둘러대는 모습이다.

    삼바사건 수사의 집요·지독하고 무리한 양상으로는, 삼성 때리기가 우리 헌법에 따른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삼성 죽이기, 재벌해체’로 폭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필자가 출연한 삼바 관련 유튜브방송의 댓글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삼성은 이 정부 임기 동안 국내사업을 접고 이 땅을 떠나라”고 할 정도였다.

    이 정부는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시대착오적인 반일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스스로 해결하지 아니한 채 직접 피해당사자인 삼성 등 기업에게 그 경제보복에 관한 해결도 전가하는 한편으로, 삼바 수사로 삼성에 대한 적폐몰이를 중단하지 않는 무책임하고도 무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 정부는 이 정부의 반일정책을 기화로 새 정한론을 내세우고 있는 일본에게 설마 하다가 기습당하였다는 지적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재대상의 국내 공급을 위한 화학물질 연구와 생산에 대해 이 정부의 좌파적 정책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 등 정부의 규제로 옥죄고 있으면서도, 박영선 중기부장관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제품을 안사주거나 상생·개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여 피해자인 대기업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편협하고도 무지한 행태도 보이고 있다.

    우리 헌법 제119조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의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국공유를 금지’하는 이외에도 ‘사영기업에 대한 경영 통제·관리를 금지’하고 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 등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의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민노총 등 노조단체를 상전으로 모시는 노동정책, 연기금 의결권 행사에 의한 경영진교체와 아울러 이번 삼바 사건으로 특징할 수 있는 이 정부의 경제정책은 우리 헌법의 시장경제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관치경제, 좌파경제’ 그 자체이다. 관치경제·좌파경제가 반드시 실패한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에서 과거 좌파정부 10년과 동구권의 몰락 등으로 우리가 익히 경험하거나 목도한 바가 있다.

    이 정부의 언론 장악과 사법 장악 및 코드인사는 과거 어느 권위주의 정부와도 비할 바가 아니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이고 극심하다. 삼바 수사를 포함한 적폐수사에 관하여 문 대통령은 국가원로와의 간담회에서 “적폐청산 수사와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치하지 않겠다”라고 하여, 임기 내 독재를 공언하였고, 자신을 비판하는 유튜브방송 관계자 등을 고발하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친일잔재, 독재자의 후예’라고 공개석상에서 지칭하기도 하였다.

    최근 한일관계에 관한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적인 언론이나 인사들이 이 정부의 권력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일부 언론들로부터 ‘친일, 매국’으로 지탄받은 등 과거 독재시대로 돌아간 듯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범위를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와 국민 전체를 위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에 위배하였다”고 하여 탄핵을 인용하였다.

    앞서 본 바에 따른다면, 이 정부를 우리 헌법에 어긋나는 좌파독재정부라고 지칭하기에 모자람이 없고, 집권 후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탄핵에 해당할만큼 헌법에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에 필자를 포함한 37명의 변호사들은 지난 제헌절에 문 대통령의 헌법위반 사항과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 문재인 정부를 헌법에 위반되는 좌파독재정부라고 부르는 것과 이번 삼바 사건은 결코 무관하지 않은 일이다!

    (필자의 주) 이 글은 2019. 7. 17. (사)시장경제제도연구소, 자유경제포럼 주최의 ‘논란의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재판을 말한다’에서 필자가 패널로 발표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