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91억원 보상, 2005년 이후 6334억 추가 보상…"아무 것도 안 했다" 주장은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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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 ⓒ이종현 기자
한홍구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19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 사실을 왜곡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받은 돈을 경제개발에만 썼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는 1975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91억여 원을 보상한 데 이어 2005년부터 특별법을 만들어 6334억원을 추가로 보상했다.한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돈으로 건설한 거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태평양전쟁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갔어야 하는 건데 (정부가) 그걸 안 했다"며 "1965년도에 잘못되고 아주 엉터리로 봉합해 놨던 그 포탄이 지금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한 교수는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청구권협정에 반영됐다고 간주해 일본에 배상책임을 묻지 않고 보상한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2011년 헌법재판소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양국에서 해석상 불일치 상태인데도 정부가 이를 해결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 교수는 이에 대해 "정부가 포괄적으로 국가 대 국가의 책임을 받아놓고서 피해자들을 위해서 아무 것도 안 했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은 소송인이 주장하는 '개인청구권'에 대해 한일 양국 간 정치적 해결을 촉구한 것일 뿐, 우리 정부의 보상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다.한 교수의 지적대로 1965년 청구권협정은 피해자 보상 문제가 성급히 봉합된 측면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협정 체결 당사자인 박정희 정부는 1974년 '대일민간인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피징용 사망자 8552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했고, 채권 등 증서에 대한 보상으로 7만4963건, 66억1695만원을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91억8252만원이다.2005년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 공동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의 효력범위를 논의하면서 강제징용에 대해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 해결의 성격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민관 공동위는 2006년 3월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대책을 수립하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한 1975년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이 충분치 못했다는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피해자들의 오랜 고통을 위로하고자 하는 인도주의 원칙에 의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관 공동위는 '해방 이전 피징용 사망자'로 한정했던 보상 대상을 부상자와 행방불명자, 귀국선 침몰 등으로 인한 사망자, 미수금 피해 등으로 확대했다.2007년부터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에게는 1인당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위로금, 생존자에게는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를 통해 현재까지 지급된 위로금과 지원금은 총 6334억원이다.한 교수는 또 "사실은 우리가 일본한테서 받아야 했던 건 전쟁배상금이다. 강제 지배에 대한 배상금인데 우리가 그 성격을 모호하게 해 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패전국 일본에 ‘법적 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승국들과 달리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년)'에서 전승국 지위를 얻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