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언론 릴리스 14분 전 미리 올려… 뒤늦게 정황 파악한 산자부만 대신 '사과'
  •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청와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정부 공식 발표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먼저 올린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주무부처도 아닌 정부 보도자료를 청와대 민정수석이 나서서 먼저 공개하는 일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산자부는 14일 오후 5시27분 '日 수출규제 조치 WTO 일반이사회에서 논의 예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출입기자단에게 배포했다. 

    보도자료에는 다음달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보통 정부 보도자료는 출입기자단과 협의를 거쳐 특정 일시까지 보도를 유예하는 '엠바고'를 설정하지만, 이번 자료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관련 중대사안인 만큼 '즉시 보도'로 배포됐다.  

    그러나 이 자료는 이날 오후 5시13분 이미 조국 수석의 페이스북을 통해 먼저 공개됐다. 산자부가 언론에 배포하기 14분 전이다. 이 계정은 청와대 공식 계정도 아닌 조 수석의 개인 계정이었다. 조 수석은 산자부 자료를 그림파일(JPG)로 바꿔 통째로 페이스북에 올렸다. 

    산자부는 조 수석이 페이스북에 보도자료를 먼저 올린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산자부는 보도자료가 조 수석을 통해 먼저 공개된 것과 관련해 15일 사과한다고 밝혔다. 반면 조 수석은 공식적으로 아무런 견해 표명 없이 페이스북에서 글도 내리지 않았다. 

    그동안 조 수석은 페이스북 활동으로 자주 구설에 올랐다. 조 수석은 지난 4월26일 국회내 몸싸움 및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내용의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규정을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발하며 안건 상정을 물리적으로 저지하자 관련 법규정을 올리며 압박에 나선 것이다. 

    지난 5월18일에는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하자 다음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과 현재 헌법 전문을 나란히 게시했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 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읽으시다가 울컥하여 10여 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 나 역시 목이 메이고 콧등이 찡하여 입술을 깨물었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