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당·턴라이트 등 시민단체 기자회견… 박원순 시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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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의 우리공화당 천막을 강제철거한 사건과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장을 언론에 공개했다.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당·턴라이트 등 우파 시민단체들은 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박 시장을 직무유기·특수폭행치상·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시장이 우리공화당의 천막을 철거하기 전 대집행 영장을 교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발장에는 "박 시장은 대집행 절차에 따라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면서 "하지만 박 시장은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 수 개 동을 철거하기에 앞서 대집행을 할 시기, 집행책임자의 성명, 대집행 비용액 등을 기재한 대집행 영장을 통지하지 않고 이행했다"고 적혀 있었다.그러면서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으로써 이 같은 방법으로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천막 철거를 지시했다"며 "용억업체 소속의 성명불상자들은 위법한 대집행을 실행하면서 우리공화당원 등 사람들을 멱살잡고 끄집어내고, 넘어뜨리는 등 타박상을 가하고 천막을 찢는 등 손괴했다"고 주장했다.우파 시민단체들은 "피고발인들은 위법한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재물을 손괴했다"며 "무너뜨린 적법행정의 원칙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형사고발한다. 박 시장을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 제262조의 특수폭행치상, 제369조 제1항의 특수재물손괴의 각 혐의로 고발하니 엄중한 수사를 통해 처벌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