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등 5일 고발장 제출…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때 영장 교부 않고, 폭력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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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각목을 휘두르는 용역업체 직원.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갈무리
우리공화당 광화문 천막 철거와 관련, 우파 시민단체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당‧턴라이트 등 우파 시민단체들은 5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박 시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시민단체들은 “피고발인들(박원순·서울시·용역업체 등)이 위법한 대집행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폭력 행사, 재물 손괴 등을 저질렀다. 무너진 적법행정의 원칙을 원상회복시키는 일환으로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이 사회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 형사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공표했다.이들은 먼저 행정대집행에 앞서 영장 교부 과정의 ‘절차상 불법’을 문제 삼았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이행 전 △대집행 시기 △집행 책임자의 성명 및 대집행 비용액 등을 송달함으로써 통지해야 한다. 여기서 ‘송달’은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교부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할 때에는 등기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도 가능하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또 만약 서류로 교부할 경우에는 교부송달 확인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그러나 서울시는 대집행에 앞서 영장을 우리공화당 측에 사전에 교부하지 않았고, 이행 직전 ‘영장을 낭독하는 것’에 그쳤다. 이 부분에서 “박 시장이 대집행 실시에 앞서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우리공화당 측에 송달하지 않고 대집행을 실시했다”는 게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위법한 공무집행이자 직무유기”라는 것이다.이들 단체는 “피고발인 박원순은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절차에 따라 대집행을 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박 시장의 이번 대집행은 영장 교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대집행”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들 단체는 대집행 실행 과정에서 “서울시가 사설 용역업체 소속 성명불상자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들은 “용역업체 소속 성명불상자들은 위법한 대집행을 실행함에 있어서 단체로 천막 안과 주변에 있던 당원 등을 멱살을 잡고 끄집어냈다. 동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천막을 찢는 등 손괴도 저질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를 토대로 이들은 박원순 시장 등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제262조 특수폭행치상,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본지, '조직폭력배 동원 의혹' 등 최초 보도앞서 본지는 지난달 28일 단독보도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조직폭력배 동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본지는 당시 “현장에 동원된 사설 용역업체 직원들이 각목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았다” “조선족 말투와 차림새였다” 등의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또 우리공화당 측이 서울시에 ‘동원된 사설 용역업체와 관련한 정보 일체’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한 사실도 파악했다.이어 지난 2일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위법성 여부’를 취재 △영장 교부 과정에서의 위법 여지 △‘물건’이 아닌 ‘사람’에게 대집행을 행사한 것에 대한 위법 여지 △폭력행사의 위법 여지 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일련의 의혹들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