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 빌려 경영권 인수한 뒤 수백억 '셀프연봉'... 회사돈 탕진해 1000억 피해 끼쳐
  • ▲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합병(M&A)한 뒤 회사 자금을 빼돌려 상장폐지에 처하게 한 '개미도살자'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태권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지와이커머스의 실질 사주 이모(62)씨와 대표 이모(44)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사 박모(54)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7년 4월 코스닥 상장사인 기업 간 전자상거래(B2B) 업체 지와이커머스의 주식 207억원 어치를 매수해 실소유주가 된 뒤 회사 자금 500억원을 페이퍼컴퍼니에 대여한 것처럼 꾸며 빼돌렸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뒤 회사에 연대보증을 떠넘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매출액 276억원으로 업계 최상위권을 달리던 지와이커머스는 자금 사정 악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이에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 40명은 올해 1월 이씨를 고소했고 두 달여간 추적한 끝에 검찰은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11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다른 회사을 인수해 수백억원의 자금을 빼돌려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출소 후 다른 회사 2곳을 순차적으로 인수해 횡령한 금액으로 지와이커머스를 인수하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이용된 레이젠과 KJ프리텍 2곳 역시 상장폐지 상태가 됐다. 이씨 등은 지와이커머스 회사자금으로 조선기자재 제조업체를 추가로 인수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고이율 단기사채를 동원해 경영권을 장악했다. 인수한 회사들로부터 스스로 수백억원대의 연봉을 책정해 중복 지급받고 각각 벤츠 마이바흐, BMW, EQ900 리무진 등 고급차량을 회사 명의로 리스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 

    검찰은 이들 일당 때문에 피해를 본 소액주주가 1만명, 피해액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량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엄단하고, 횡령금 사용처 등을 철저히 규명하여 환수가능한 금액을 최대한 환수·보전할 것"이라며 "한편 이들이 부실화시킨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