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조윤선·김영석 1심서 집유... '대응방안 문건' 작성 사실은 인정
-
- ▲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사건 재판 출석한 안종범 ⓒ연합뉴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25일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 이 전 실장,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차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1심 재판부는 이들이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방해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들은 대통령비서실장이나 해수부 장·차관이라는 강력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방해활동을 했다”며 “이에 세월호 특조위는 결과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쳐야 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범행을 보면 이들이 직접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기보다 하급 공무원들에게 세월호진상규명법에 반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정도”라며 “다른 권력기관에 의한 정치공세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또 “혐의의 유·무죄를 떠나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도 “이 사건은 이들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려는 것이지, 이들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 때부터 특조위 활동 동향과 내부상황 등을 파악해 활동을 방해할 대책을 마련해 실행할 것을 하급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검찰은 5월21일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