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발견 19분 만에 靑·국정원·합참 등에 보고… 합참, 이틀 뒤 '축소 브리핑'
  • ▲ ⓒ뉴시스
    ▲ ⓒ뉴시스
    청와대가 북한 어선 삼척항 귀순 당시 해양경찰청 상황센터로부터 "삼척항 방파제에서 북한 모선을 발견했고, 자력으로 삼척항에 입항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합동참모본부의 잘못된 브리핑에 함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자유한국당 김정재의원실이 21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동해, 북한 선박(추정) 발견 보고'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상황센터는 귀순한 북한 모선에 대한 주요 정보를 최초 발견 19분 만에 청와대 국정상황실, 위기관리센터, 총리실, 국정원, 통일부, 합참 등에 보고했다. 

    보고서에는 "오전 6시40분쯤 삼척항 방파제에 미상의 어선이 들어와 있는데, 신고자가 선원에게 물어보니 북한에서 왔다고 말했다고 신고 접수" "함경북도 경성에서 6월5일 조업차 출항하여 6월10일경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6월14일경 기관이 수리돼 삼척항에 입항"이라고 적혀 있었다. 

    합참, 사건 발생 이틀 뒤 '축소 브리핑'

    합참이 관련 브리핑을 연 것은 사건 발생 이틀 후인 17일이다. 합참 공보실장 김준락 육군대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인 4명이 탄 배는 엔진 고장으로 해류를 타고 떠내려왔으며, 삼척항 인근에서 지역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 해양경계작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선박이 소형 목선이어서 탐지가 일부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 ▲ 해양경찰청 상황센터 보고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실
    ▲ 해양경찰청 상황센터 보고서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실
    브리핑 당시 기자실에는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몰래 들어와 지켜보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이 같은 사실은 뒤늦게 확인된 것"이라며 "국방부 역시 '왜 그 자리에 청와대 안보실 소속 행정관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군 안팎에선 '국방부가 청와대 지침대로 대응하는지 감시하고 청와대에 실시간 보고하기 위해 와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합참 브리핑 사흘 뒤 청와대 "축소 아니다" 합참 감싸

    이로부터 다시 3일 뒤인 20일 오후 1시30분쯤,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만나 북한 목선 삼척항 귀순사건에 대해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 발언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30분 브리핑에서는 "내용을 바꾸거나 축소한 것은 아니었다"며 군과 관계기관을 감싸는 태도를 보였다. 

    정치권에서는 청와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청와대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정부 관계자 역시 "이번 사태는 주로 군이 나서서 대응했고, 청와대 등은 폭풍에서 비켜나 있었다"면서 "하지만 해경이 초기부터 청와대 등 다른 주요 기관에도 보고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자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로 책임론이 옮겨붙을 것을 우려한 조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