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행위자 3923명 확인 통해 496명 입원조치, 30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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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위협행위 반복신고’ 일제 점검을 실시해 496명을 입원조치하고 30명을 구속했다.

    지난 4월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안인득(42)의 방화·살인사건을 계기로 실시한 점검이다. 안인득은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사건에 앞서 이웃주민을 상대로 한 안인득의 위협 행위가 반복됐고, 이에 대한 경찰 신고가 여러차례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4월22일부터 이달 9일까지 7주간 위협행위 반복신고 점검을 통해, 위협행위자 3923명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위협행위자 1명당 평균적으로 5.2건의 112신고가 접수됐으며 1개 경찰서당(전국 255개 경찰서) 평균 15.3명, 전국 2016개 지구대·파출소를 기준으로 평균 1.9명이었다.

    경찰은 2회 이상 반복적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내용 중 고위험 정신질환자, 사회증오성 행동 등 위험성이 높아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는 신고사건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일제점검 결과 위협행위자 가운데 496명은 치료입원 조치를 하고, 262명에 대해선 내·수사에 착수해 이중 30명을 구속했다. 828명은 지방자치단체·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570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형사 처분만 고려하기보다는 지역 공동체와 함께 치료와 도움, 관리를 통해서 더 위험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 정신건강보건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선 치료 또는 상담 받도록 하는 등 대응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