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폭행·감금 혐의 인정… 회사 임원, 노조의 집단 구타에 전치 12주
  •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인 유성기업지회 노조원들의 집단 구타로 전치 12주 상해를 입은 유성기업 노무 담당 김모 상무(50) ⓒ연합뉴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인 유성기업지회 노조원들의 집단 구타로 전치 12주 상해를 입은 유성기업 노무 담당 김모 상무(50) ⓒ연합뉴스
    유성기업 회사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지회 소속 노조원 5명에 대해 법원이 10일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공동감금·체포·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모 씨(39)에게 징역 1년을, 양모 씨(45)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 기소된 이모 씨(48) 등 3명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엔진 부품 생산업체인 유성기업(주)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인 유성기업지회 노조원들과의 2011년 근무시간 조정 협상 결렬을 기점으로 장기간 노사 갈등을 빚어왔다. 

    금속노조 소속 유성기업지회 노조원들은 지난해 11월 사측이 새노조(제2 노조)와 임금협상을 벌이자 회사 노무 담당 김모 상무(50)를 감금하고 집단 구타했다. 40여 분 동안 감금되어 폭행당한 김 상무는 안와골절(눈 밑 뼈가 부러짐), 코뼈 함몰, 치아 골절 등의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후 김 상무는 정신과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아 6개월째 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당한 투쟁행위라 주장하지만, 폭력 행위를 반복한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폭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중상을 입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유성노조는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또다시 사측인 유성기업의 편에 섰다”며 10일 항소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