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단 존중하지만… 경찰관 폭행,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
  • ▲ 민갑룡 경찰청장. ⓒ뉴데일리DB
    ▲ 민갑룡 경찰청장. ⓒ뉴데일리DB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폭력 집회·시위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엄정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민 청장은 3일 경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건설현장이나 사내 갈등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법질서를 책임지는 경찰 책임자로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공공 생활공간을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시켰던 문화는 거의 사라졌는데 최근 양상은 이런 발전을 퇴보시키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 청장은 이어 "법질서와 문화를 퇴보시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하고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집회현장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민 청장은 "경찰은 사법기관의 법적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선진적 법질서 수준이나 선진화된 사회의 법적 판단에 비춰 적정한가, 현장 법 집행을 책임지는 경찰은 문제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변했다.

    시위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폭행에 대해선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법 집행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현상들은 빨리 개선돼야 하고,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3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공공 시설물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최근 법원은 3명만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또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노조와 대우조선해양노조 조합원들은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하던 중 건물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과격행동을 보였다.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조합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