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 알선할테니 내 사건 맡아달라" 상담 받은 뒤 모른 척… 변협, 구치소에 협조공문
  • ▲ 변호사 수임을 미끼로 접견을 요구하는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 사례가 30일 알려졌다.ⓒ정상윤 기자
    ▲ 변호사 수임을 미끼로 접견을 요구하는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 사례가 30일 알려졌다.ⓒ정상윤 기자
    #한 변호사가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가 작성한 편지를 받았다. 편지 내용은 수감자 자신과 자신 외에 3명의 접견을 부탁하는 내용이었다. 이 변호사는 수감자 접견에 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수감자가 친구들의 사건 선임을 소개하겠다며, 수수료로 자신의 재판 선임을 요구한 것이다. 이 변호사는 법인 대표와 상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로부터 1년 뒤 같은 내용의 전화가 또 걸려왔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이찬희 협회장)가 밝힌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사례 중 일부다. 변협은 변호사 수임을 미끼로 접견을 요구하는 이른바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사례를 30일 공개했다.

    변협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구치소 접견 피싱 피해사례를 수집했다. 그 결과 일부 구치소 수용자가 변호사에게 구치소 접견을 유도하고 무료 상담까지 받은 뒤 실제 선임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됐다. 수감자는 이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계약 등을 제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한 곳은 서울동부구치소였다.

    변협은 이 같은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회원들의 피해 방지를 당부했다. 불특정인으로부터 접견 요청을 받았을 경우 유료 법률상담 등을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피싱 예방책을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또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에 접견 피싱 관련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