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각 후 강간치상·무고 등 혐의 적용 영장 재청구...법원 "혐의 상당 부분 소명"
  • ▲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시스
    ▲ 건설업자 윤중천씨.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구속됐다. 사건이 처음 알려진 2013년 이후 6년 만에 재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밤 강간치상 및 무고 등 혐의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하고 우울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검찰에 윤씨 등의 성폭행으로 2008년 3월부터 2014년 초까지 우울증·불면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진료기록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강간치상 범죄사실은 총 3건으로, 이 중 1건은 2007년 11월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윤씨는 또 내연관계였던 권모 씨로부터 2011~12년 20억여 원을 뜯어낸 사기 혐의도 받는다. 또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2012년 자신의 부인과 공모해 권씨를 간통 혐의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

    윤씨는 이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윤씨와 (피해를 주장하는) 이모 씨 관계는 자유분방한 사람 간 만남이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에도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윤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2008년 D건설업체 공동대표로 취임한 뒤 골프장 건설 인·허가 등의 명분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 또 다른 건설업체 대표로 재직하면서 공사비용 등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혐의 등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본건 수사 개시 시기 및 경위, 영장청구서 기재 범죄혐의의 내용과 성격,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를 보면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수사단은 이후 윤씨를 아홉 차례 이상 불러 관련 혐의들을 집중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강간치상 및 무고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윤씨로부터 3000여 만원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 전 차관은 지난 16일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