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편견 낳을 수 있는 자료 넣어… 재판부 "부적절한 부분 수정하라" 검찰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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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정상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또 다시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에 따라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할 때 공소장 외에 예단이나 편견 등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등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22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이 전 법원장은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10~11월 법원의 집행관 비리사건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이 부장판사를 포함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공소장, 관련 없는 사실관계 거론"이 전 법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사실, 기소된 이후에 벌어진 사실까지 모두 공소장에 기재돼 있다.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예단을 형성하게 한다”며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공소장의 각주에 피고인과 관련 없는 부정적인 사실관계도 거론돼 있다”며 이 부분 역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에 대해 “통상의 공소장보다 기재가 많은 건 맞다”며 “변호인 지적처럼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나 이미 범행이 성립된 이후의 정황, 각주 등도 일본주의 위배가 아닌가 상당히 의심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위반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고, 공소장 일본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적절해 보이는 부분도 있고, 변호인이 과민하다고 보이는 부분도 있다”며 “검찰에서 정리해주면 좋겠다”고 공소장 수정을 요청했다.검찰은 지난 20일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통상의 공소장과 달리 공소장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