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황 유출 혐의'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법관 첫 공판준비기일
-
- ▲ 성창호 부장판사. ⓒ뉴시스
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에 근무하며 검찰의 수사상황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상급기관에 보고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며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신광렬(54·사법연수원 19기)·조의연(53·24기)·성창호(47·25기) 부장판사 측 변호인들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 직책에서 당연히 보고해야 할 법관비리 관련 사안을 상급 사법행정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안”이라며 “사법행정상 필요한 행위거나 보고예규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신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당시 영장전담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로 있었다.신 부장판사 등의 변호인 측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상급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영장전담판사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형사 수석부장판사가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통상업무의 일환으로 결과와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기관 내에서 보고한 것이 기본적으로 공무상 비밀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예규를 은밀하게 위반해 검찰 수사 방향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보고했고, 법원행정처에 법관 가족들에 대한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달받아 영장재판에 반영하기까지 했다”며 “비밀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고지했고, 이를 통해 국가의 수사기능과 영장재판의 공정성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성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 이유로 기소했다”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성 부장판사를 조사한 직후 피의자로 입건했고, 이후 다양한 범죄혐의를 추가 확인하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렸다”며 “올해 2월24일 피의자로 소환조사한 후 사정이 바뀐 것이 없음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이고 억측”이라고 했다.이날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배경이나 경위 등을 적시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했다고도 지적했다.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이 통상적인 공소장과 달리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며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원행정처 내부 사정 등이 상당부분 들어가 있는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소장 첫 10페이지는 통상적인 재판이었다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라는 말 한마디로 요약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