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식약처, 판매·광고 게시글 19만여 건 삭제…'가짜 마약' 사기도 많아
  • ▲ 경찰DB ⓒ정상윤 기자
    ▲ 경찰DB ⓒ정상윤 기자

    경찰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93명을 검거하고 이중 2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진행된 이번 단속은 올 3월부터 지난 13일까지 약 2개월간 이뤄졌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 또는 광고한 게시글 19만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아이디(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경찰이 검거한 93명의 유형을 살펴보면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피의자가 58명으로 가장 많고, 판매광고사범이 18명, 유통사범이 17명이다.

    검거된 이들 중 24명은 마약 구매자가 사기 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 가짜 마약을 판매했다.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으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에 이어 경찰청은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해외 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한 판매광고 삭제, 차단 등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 마약류를 사고 파는 행위를 비롯해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면 처벌된다. 장난 삼아 마약류 판매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돼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