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월 운영자·도박자 등 77명 구속... 몰수·압수 수익금 138억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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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사이버도박 행위자 등 1000여 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1월20일부터 4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777건을 단속하고 1107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77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단속 결과 전체 사이버도박 유형 중 '스포츠토토'가 52.6%(538명)로 가장 많았고, 경마·경륜·경정 13.7%(152명), 카지노 4.7%(5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비롯해 프로그램 개발자 등 협력자, 도박 행위자 등을 검거했으며, 이들의 재범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수익금 약 138억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압수했다. 또한 검거된 사람 중 11명을 국세청에 통보해 관련 계좌 35개의 출금을 차단했다.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현지에 거주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국 수사기관과 공조, 인터폴 적색수배 등의 조치를 통해 사설 경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당정보 등을 사설 경마 사이트 44곳에 제공한 일당 3명을 붙잡았다. 중국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에서 5000만원 이상 고액 도박을 한 145명도 검거했다.

    또 필리핀 현지 파견 경찰관(필리핀 코리안데스크)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약 2년간 현지에서 운영 중이던 400억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 총책 등 일당 9명을 검거했다. 2014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베트남에 사무실을 설치한 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3명도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현재 6개 지방청에 설치되어 있는 사이버도박 전담 팀수사팀을 더욱 확충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