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까지 접수… 소득심사용 서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 미리 챙겨야
  • ▲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된다. ⓒ뉴시스
    ▲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1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된다. ⓒ뉴시스

    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15일 시작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관련 서류를 미리 챙겨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4일 교육부·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이번 장학금 신청은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며, 재학생이 대상이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지막날 마감시간은 오후 6시다. 소득심사를 위한 서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서는 온라인 신청 5일 후인 다음달 18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소득심사의 경우 학생 자신뿐 아니라 부모,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까지 함께 심사한다. 가구원들도 공인인증서를 통해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으로 직접 동의가 어렵다면 우편·팩스 등을 통한 동의도 가능하다.

    가구원 동의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지원센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성적 B학점(80점) 이상, 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의 소득구간별 연간 지원액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520만원 △소득 1~3구간 520만원 △4구간 390만원 △5~6구간 368만원 △7구간 120만원 △8구간 67만5000원 등이다.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C학점으로 기준이 완화됐으며, 1~3구간은 'C학점 경고제' 적용으로 C학점을 받더라도 2차례에 한해 혜택이 제공된다.

    최대 12주 소요됐던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 기간은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로 단축됐다.

    1차 신청을 마치지 못한 경우 2차 신청기간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구제신청'을 해야 하며, 재학 기간 중 단 한 차례에 한해 인정된다.

    지난해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마치지 못한 재학생 가운데 4~5월에 구제신청한 학생은 2만1044명으로, 이중 7175명은 성적·소득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뒤늦은 구제신청은 소중한 기회를 날릴 수 있고, 기준 미충족 시 학기 중에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수 있어 1차 신청 기간에 접수 절차를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