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법원 지목한 中 국영은행 3곳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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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중국 은행 세 곳에 대북제재 위반 거래내역을 제출하라고 지난 2일 명령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 재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사실상 중국 은행을 대상으로 한 경고로 풀이했다.
- ▲ 중국 4대 국영은행 가운데 하나인 중국건설은행의 한 지점. 지난해 4월 대북제재 위반은행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8일(현지시간) 최근 법원으로부터 대북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은행 세 곳과 관련해 “이들의 제재 위반 가능성을 추측하거나 진행 중인 조사결과를 추측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우리(미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와 미국의 대북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고,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위반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재무부가 경고한 대상은 지난 2일(현지시간) 베릴 하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장이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 세 곳”이다. 하월 지법원장은 당시 의견서를 통해 “이들 중국 은행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설립한 유령업체와 금융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하월 지법원장은 당시 이들 중국 은행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북한과 총 1억6500만 달러어치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은행은 1억534만 달러(약 1224억원), 두 번째 은행은 163만 달러(약 19억원), 세 번째 은행은 5793만 달러(약 573억원)어치를 북한과 거래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의 같은날 보도에 따르면,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 은행들은 북한 유령업체에 외환계좌를 개설해주는 것은 물론 일반 금융거래에서도 편의를 봐줬다. 북한 유령업체는 이를 통해 미국의 제재를 피했다.
블룸버그 “中 농업은행·건설은행 제재 위반”
신문은 “해당 은행들은 중국정부가 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했다”면서 “이들 은행은 홍콩에 주소지를 둔 북한 유령업체와 북한 국영기업 간 거래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돈세탁까지 해줬다”는 하월 지법원장의 지적도 전했다. 이 가운데 두 곳은 미국에도 지점을 두었다.
이들 은행이 어디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4월 미 재무부가 대북제재 위반으로 제재하려다 포기한 중국의 초대형 은행들이 아닌가 의심한다. 당시 '블룸버그통신'은 “미 재무부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국건설은행과 중국농업은행을 금융계에서 퇴출시키려다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 때문에 그만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미 재무부는 이들 은행이 대북제재 위반업체인지 확인해주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이 지목한 두 은행은 모두 세계 5위권에 드는 금융기관이다. 표면적으로는 금융지주사가 대주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영은행이다. 자산규모만 봐도 중국건설은행이 2조9656억 달러(약 3170조2260억원), 중국농업은행이 2조8525억 달러(약 3049조3220억원)에 달한다.
한편 제재 전문가로 유명한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들 중국 은행은 자기네 이름이) 노출되는 것에 당혹스러워한다”면서 “주주들이 조만간 이들 은행의 제재 위반을 주가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제재 위반으로 은행이 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