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野 반발로 패스트트랙 잠정 무산되자…조국, 페이스북에 '몸싸움 방지법' 나열
  •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데일리 DB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뉴데일리 DB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몸싸움 방지법'을 나열한 경고성 글을 게시한 데 대해 "야당 협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검증, 공직기강 등 민정수석 직무를 모두 실패해 '구조조정' 1순위인 조 수석이 SNS 선동 정치도 모자라 제1야당을 겁박하고 나섰다"며 "민정수석의 오지랖 넓은 처벌조항 안내 의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봐진, 당직자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회 담장까지 무너뜨린 민노총엔 입 한번 못 떼는 정권의 민정수석이 제1야당의 '헌법수호, 독재타도' 투쟁에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회 내 정치문제에 이렇게 나섰나. 제 할일도 못하는 민정수석은 뭘 믿고 이토록 오만한가"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이렇게 국회 상황에 깊숙이 개입한 적이 없다"며 "조 수석의 행동은 평소 청와대가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아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지금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이렇게 나설 게재가 아니다"라며 "이럴 때 숟가락을 얹어 정치적 이익을 보고 싶은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분을 안다면 나설 자리를 알고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26일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내 몸싸움과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등을 올렸다.

    조 수석이 올린 국회법 제165조 등은 지난 2012년 5월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내용이다. 국회 내 간헐적 몸싸움·폭력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린다.

    조 수석이 이같은 게시물을 올린 이유는 이날 국회 사개특위·정개특위에서 진행된 선거법·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도가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잠정 무산된 점을 겨냥, 위법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