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野 반발로 패스트트랙 잠정 무산되자…조국, 페이스북에 '몸싸움 방지법' 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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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몸싸움 방지법'을 나열한 경고성 글을 게시한 데 대해 "야당 협박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인사검증, 공직기강 등 민정수석 직무를 모두 실패해 '구조조정' 1순위인 조 수석이 SNS 선동 정치도 모자라 제1야당을 겁박하고 나섰다"며 "민정수석의 오지랖 넓은 처벌조항 안내 의도는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보봐진, 당직자들을 겁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전 대변인은 "국회 담장까지 무너뜨린 민노총엔 입 한번 못 떼는 정권의 민정수석이 제1야당의 '헌법수호, 독재타도' 투쟁에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며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회 내 정치문제에 이렇게 나섰나. 제 할일도 못하는 민정수석은 뭘 믿고 이토록 오만한가"라고 지적했다.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이렇게 국회 상황에 깊숙이 개입한 적이 없다"며 "조 수석의 행동은 평소 청와대가 얼마나 국회를 우습게 아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 대변인은 "지금 국회의 모습은 국민에게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조 수석이 이렇게 나설 게재가 아니다"라며 "이럴 때 숟가락을 얹어 정치적 이익을 보고 싶은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분을 안다면 나설 자리를 알고 자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26일 조 수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내 몸싸움과 회의 방해 행위 등을 처벌하는 국회법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등을 올렸다.조 수석이 올린 국회법 제165조 등은 지난 2012년 5월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만든 국회선진화법 내용이다. 국회 내 간헐적 몸싸움·폭력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져 '몸싸움 방지법'으로도 불린다.조 수석이 이같은 게시물을 올린 이유는 이날 국회 사개특위·정개특위에서 진행된 선거법·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시도가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잠정 무산된 점을 겨냥, 위법 행위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