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공조 수사… '다이어트 효과' 속여 1만여 개, 2억6000만원어치 국내 유통
  •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에 의해 압수된 베트남차 '바이앤티'. 사진제공=서울시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관세청에 의해 압수된 베트남차 '바이앤티'. 사진제공=서울시

    발암물질로 국내 반입과 판매가 금지된 물질이 포함된 식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업자들이 무더기로 서울시에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은 관세청과 공조 수사를 벌여 시부트라민·페놀프탈레인이 함유된 베트남산 고형차 '바이앤티'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해 온 15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부트라민은 뇌졸중과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유해물질로 지정됐으며, 페놀프탈레인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국내 반입 및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뇌졸중·심혈관계 질환 유발 '시부트라민', 발암물질 '페놀프탈레인' 함유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 업자는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바이앤티를 자가소비용으로 수입 신고한 뒤 국내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삭품안전요건 검사를 피하고, 면세 혜택까지 받았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국내에서 판매 목적으로 해외에서 식품을 수입할 경우 영업 등록과 함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세·부가세를 따로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들은 바이앤티가 다이어트 효과있는 천연차라고 소개하며 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유통된 바이앤티는 1만253개, 액수는 판매가 기준 2억5860만원에 달했다.

    판매업자 A(41)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바이앤티 2000여 개를 들여와 유통시켰고, B(32)씨는 지난해 8~11월까지 베트남에 거주하며 한국에 거주 중인 가족 C(62)씨에게 제품 5383개를 보내 약 1억3000만원어치를 판매했다.

    서울시 "수입식품 구매시 식품안전나라 확인"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앤티에 대해 수입검사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관련 내용을 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은 자가소비용 바이앤티 통관을 금지했다.

    송성재 서울시 민사경 단장은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과 적합성, 위해성 여부를 반드시 식약처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