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새벽 체포… 공사대금 미지급, 회삿돈 유용 등으로 전해져
  • ▲ 사기 혐의로 17일 오전 체포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뉴시스
    ▲ 사기 혐의로 17일 오전 체포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뉴시스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사기 혐의로 17일 오전 체포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은 이날 윤씨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업체에서 공사비용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윤씨와 금전거래를 한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씨의 개인 비리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사단은 지난 4일 김 전 차관 거주지, 윤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성접대 장소’로 알려진 강원 원주 별장 관계자와 윤씨 동업자, 5촌 조카 등 윤씨 주변 인물들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단은 체포영장 만료시한(48시간) 내로 윤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윤씨는 지난 2008년 3월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해당 별장에서 김 전 차관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2차례 수사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윤씨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라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수사 당시 검경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고, 뇌물혐의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없었다는 점 등을 권고 이유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