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법정 출석 예상
  • ▲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1심 첫 공판이 열린다. ⓒ 연합뉴스
    ▲ 오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1심 첫 공판이 열린다. ⓒ 연합뉴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에게 ‘별장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오는 9일로 확정했다. 

    윤 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강간치상 범죄사실은 총 3건으로, 이 중 1건은 2007년 11월 윤 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여성 이모 씨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다. 이 씨는 윤 씨 등의 성폭행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2008년 3월부터 2014년 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윤 씨가 (김 전 차관을) 법조계에서 엄청나게 힘이 센 검사이니, 잘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런 압력으로 폭행과 협박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처지였지만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학의 측, 혐의 대부분 부인

    앞서 지난 5일 윤씨에게 1억 3000만 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서 진행됐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지만 금품 수수 중 일부는 조사받을 때도 인정했었다"고 말했다. 

    김학의 사건을 맡은 '검찰과거사 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 따르면 김 차관이 성 접대에 동원된 이 씨와 윤 씨 사이에 발생한 보증금 분쟁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07년 윤 씨는 이 씨에게 보증금으로 준 1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씨를 횡령 혐의로 고소 후 다시 취하했다. 검찰에서 윤 씨는 이 과정에 김 전 차관의 설득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봤다. 김 전 차관과 이 씨의 성관계는 폭행·협박이 동원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윤 씨는 2011∼2012년 내연녀 권모 씨에게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빌린 21억6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