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무기계약직 여성 관사로 불러 빨래·청소"… 靑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하면 감찰"
  • ▲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 ⓒ뉴시스
    ▲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 ⓒ뉴시스
    주영훈 청와대경호처장이 경호처 내 시설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 여성직원을 자신의 관사(官舍)로 수시로 불러 가사도우미 일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8일 복수의 경호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호처 시설관리팀 소속 A(여)씨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서울 종로구 궁정동 주 처장 관사로 출근해 주 처장 가족의 빨래와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등 가사일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A씨의 담당업무는 경호원들의 체력단련시설인 '연무관' 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무관하게 주 처장의 관사에서 개인적인 가사일을 해온 것"이라며 "A씨는 최근 지방으로 이사가면서 지난달 경호처 일을 그만뒀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상반기 무기계약직으로 경호처 시설관리팀에 들어간 공무직 근로자로 알려졌다. A씨가 근무했던 시설관리팀은 경호처가 사용하는 사무실과 건물의 통신·전산장비 등을 점검·관리하고 환경미화 등을 담당하는 부서다.
     
    실제로 주 처장이 A씨의 고유업무 외에 개인적인 가사를 맡겼다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직위를 이용한 강압적 압박이 있었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내놨다.

    靑, 보도 내용 부인 5분 후 "확인해 보겠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18분쯤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기자들에게 "경호처 공무직 직원이 경호처장 관사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해왔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호처장 가족이 밥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직원이 빨래를 한 일도 없다. 경호처장 관사 1층은 회의실 등으로 사용되는 공적 공간으로 규정에 따라 담당직원이 청소를 해왔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5분 뒤인 오후 5시23분에는 "비서실장 지시로 민정수석실에서 관련 사실을 조사,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가 11분 뒤인 오후 5시34분에는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하면 정식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사실관계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해명부터 내놓은 셈이다.
     
    주 처장은 1984년 청와대경호실 공채를 통해 경호관에 임용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관저 경호를 담당했고,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경호팀장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서거 후에는 권양숙 여사의 개인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