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초등 교과서, ‘독도는 일본 영토’ 주장… 정부, 주한 日대사 초치 항의
  •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뉴데일리DB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외교부 청사ⓒ뉴데일리DB

    정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26일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주장이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초등학생들에게까지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잘못된 영토관념을 주입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분명히 자각하고 검정 통과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검정 결과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를 열어 ‘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이 담긴 초등학교 3~6학년 사회과 교과서 12종 검정을 승인했다.

    이번 검정은 2017년 개정된 문부성의 ‘신학습지도요령’이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를 ‘일본 고유의영토’로 기술하도록 한 이후 처음 실시됐다. 독도의 경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기술하도록 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3~4학년 교과서에는 이전 검정(2014년)때와 같이 독도를 지도상에서 다케시마로 표시하거나 울릉도와 독도 사이에 경계선을 두고 일본 영토처럼 보이게 했다. 또한 5~6학년 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과 ‘일본이 계속 항의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 초등학교 학생들은 2020년 4월부터 이들 교과서를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