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양국 입장 차 커…日, 한국 내 자국기업 자산 압류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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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부가 오는 14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협의한다고 <교도통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 ▲ 지난해 12월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가 일본 기업 '미쓰비시'의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는 양국 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제안하고 본격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측은 1965년 체결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는 자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 준비 소식과 함께 전했다.
<산케이 신문>은 이어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은 14일 협의가 한일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한일 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 인상, 반도체·스마트폰 등 주요 수출품목에 필수적인 물품의 수출 규제, 비자 발급 거부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언론이 이처럼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과거 일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올해 초 NHK 뉴스해설 프로그램에 나온 한 외교전문가는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지불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과거 한국 점령 시기 피해자들이 대거 피해보상을 요구한다면, 일본 기업의 부담은 순식간에 1조 엔(한화 10조1400억 원)을 넘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유사한 목소리는 일본 언론에서 계속 나왔다.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등이 기자회견 때 들고 나온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 10만 명에게 배상하라"는 문구가 시작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