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준영 출국금지 신청…형사입건
  • SBS의 '8시 뉴스' 보도로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의혹에 직면한 가수 정준영(사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클럽 '버닝썬'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를 중심으로 벌어진 각종 형사사건을 전담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2일 "정준영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수차례 업로드한 혐의를 인지하고 정준영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은 어떤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3초짜리 영상을 해당 대화방에 올린 뒤 "성관계를 불법 촬영했다"고 밝히고, 룸살롱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 동료 연예인과 공유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약 10개월 동안 잠든 여성의 사진 등을 유명 가수가 포함된 단체 대화방에 수시로 올리고 자랑하기도 했는데, 정준영의 불법 촬영과 유포로 피해를 본 여성이 확인된 것만 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tvN 예능 프로그램 '현지에서 먹힐까?' 촬영차 미국 LA에 머무르던 정준영은 11일 밤 SBS '8시 뉴스'를 통해 승리 등 연예인 지인들과 '몰카' 동영상을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일정을 접고 12일 오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정준영은 12일 오후 5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경찰은 13~14일쯤 정준영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