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사법행정 관행에 따른 것" 다툼 예고
  • ▲ 굳은 표정으로 걸어가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뉴시스
    ▲ 굳은 표정으로 걸어가는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뉴시스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검찰의 법관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기록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법행정업무 처리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법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신 부장판사는 8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법관 비리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관련 규정이나 행정 처리 관행에 따라 내부적으로 보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6년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조비리 수사로 확대되자 이를 막을 목적으로 신광렬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판사)에게 접촉했고, 이에 신 부장판사가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였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를 통해 수사 관련 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공소장 내용에 근거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행정처 보고 경위나 보고 내용을 취득한 방법, 영장재판 개입이나 영장판사들이 관여한 부분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정에서 재판절차를 통해 자세히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신 부장판사 등 전·현직 법관 10명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신 부장판사는 같은 사실관계에 기반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와 함께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