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 차단' '5.18 막말 처벌', 행복추구권·표현의 자유 억압… 자유시장경제 위배
  • ▲ 지난해 1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청와대.
    ▲ 지난해 12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사진제공=청와대.
    <①편에 이어>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 사회국가원리를 수용해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달성하려는 근본이념을 가지고 있다."(헌재 96헌가4)

    국가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은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 자치의 기본을 유지해야 하고, 법치국가적 원리에 따라 사유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내세운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성장’보다는 ‘분배’, ‘자유’보다는 ‘평등’을 우선하는 반시장적·반기업적 정책이고,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중시하는 반자유적·좌파적 경제정책이다.

    소득주도성장, 반시장적·반기업적·반자유적 정책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구체적 내용인 ‘최저임금제 급속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강행,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은 오히려 일자리를 없어지게 하고 저소득층을 더욱 빈곤하게 했다는 참담한 경제지표 통계가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마지못해 경제살리기에 주력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제책임자로 좌파 인물들 위주로 중용하고,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제도(스튜어드쉽 코드 제도)를 도입하거나 노동계의 경영개입을 허용하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등으로, ‘포용경제’라는 용어만 바꾼 채 반시장적·반자유적 경제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반시장적·반자유적 경제정책은, 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시장경제질서와 헌법 제15조 기업경영의 자유, 제23조 제1항 국민의 재산권 보장, 제119조 경제질서의 기본 및 경제의 규제·조정에 관한 규정에 위배된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69조 취임선서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한변은 지난해 10월, 현 정부의 최저임금 고시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4003).

    지지층 이념에 따른 좌파 정책…'사회주의'로 회귀하나

    현 정권의 '좌파적' 정책은 이뿐만이 아니다.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한 공론화위원회 등에 의한 탈원전정책 시행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비롯한 대기업 때리기 및 재벌가의 갑질 논란 사태 등도 현 정권의 지지세력이 내세우는 이념적 구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 후 비를 맞으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8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대규모 총궐기 국민대회' 후 비를 맞으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참여정부 당시 사학재단과 대립했던 것처럼 현 정부도 지원금을 빌미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사실상 부인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반헌법적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좌파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유에 참여정부의 경제파탄이 포함됐던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본다. 현 정권의 정책을 보면, 보편적 증세가 요구되는 북유럽식 '사민주의'가 아니라 1990년대 초반에 몰락해 지구상에서 사라진 동유럽식 '사회주의'로 회귀하려는 듯하다.

    문 대통령이 과거 변호사 시절, 사측에 대항하는 노동전문변호사이었던 전력도 반기업적·친노조 경제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법조계 내의 시각도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로 대기업 총수들에게 평양의 남북정상회담에 동행·참석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위반으로 인한 기업 규제의 위험이 농후한 남북경협에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됐던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기업의 사적 자치 영역에 간섭하여 해당 기업의 재산권 및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적폐청산, '여론이 단죄'하는 인민재판 연상돼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적폐청산은 주요 국가기관에 법률상 근거 없는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자신과 반대되는 과거 정권 인사들의 비리나 해묵은 의혹을 밝혀낸 후, 이를 특정 매체에서 반론없는 일방적 보도를 했다.

    그후 좌파단체 등 관계자의 고발이 이어지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전 정권 인사를 포토라인에 세워 공개 망신을 시킨 다음,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인민재판이나 홍위병 식으로 '여론이 단죄'하는 반헌법적·반법치적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공익신고에 드러난 바와 같이, 현 정부는 임기 초부터 자신을 지지한 인사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즉 전문성과 자질은 따지지 않고 ‘캠코더’(대선캠프·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위해 반대진영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보복하고 숙청하는 방식으로 과거 정권의 적폐를 훨씬 뛰어넘는 적폐작업을 감행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국정을 감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인사청문에서 부적격한 후보자라는 사유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10여 명 장관급 인사의 임명을 강행했다.

    법무부 산하 기관 '민변' 출신 독식… 주류세력 교체의 단면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재직하다가 이 정부에 의해 해임된 필자의 후임 이사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이었다. 블랙리스트 논란 와중인 지난해 12월, 임기 1년을 앞두고 사임한 사무총장의 후임 인사도 민변 소속의 변호사였다.

    문 대통령 재임 1년 6개월가량 동안 낙하산식 공직자 인사는 박근혜 대통령 재임 4년 기간의 사례에 버금간다고 한다. 이러한 '신적폐식' 인사는 지금도 거리낌 없이 진행 중이다.
  •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비판 등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비판 등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 같은 '안하무인' 격인 적폐청산을 포함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그 지지율이 50% 과반수에 미달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관해 집권여당의 일부 인사들은 문 대통령의 지지층에서 이탈한 20대는 잘못된 반공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제기했다.

    공영방송 '장악' 우파 유투브 '규제'… 언론자유 침해

    문 대통령은 2017년 자신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내가 가장 강렬하게 하고 싶은 말은 우리 정치의 주류세력을 교체해야 한다는 역사적 당위성”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칼 찬 순사’라는 발언을 한 지난달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한 권력기관의 6명 개혁위원장들은 민변 출신이거나 문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인사들 일색이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바라던 주류세력 교체의 한 단면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한 본인에게 비판적 공영방송 임·직원들을 ‘정권 부역자’라고 지칭하는 인신 모욕을 서슴치 않고, 치졸한 뒷조사로 몰아낸 후 본인을 지지하는 인사들로 하여금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관여, 문 대통령 딸의 해외도피, 김정숙 여사 절친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비리’ 의혹 등 이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우파 유튜브TV를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고 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언론의 주류세력을 교체하고 민주사회의 초석이 되는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헌법 위반적 시도로 보인다.

    유해사이트라고 하여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5.18 관련 막말을 처벌한다는 입법을 강구한다고 한다. 이는 페미니스트나 특정 지역주민 등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을 결집해 반대하는 세력을 억누르려는 조치이고, 일반 국민의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억압하는 헌법 위반적 시도일 것이다. <③편에서 계속>

    이 헌 변호사[한변 공동대표·홍익 법무법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