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명목 2200만원 받아 챙겨… 대법원 원심 확정
  • ▲ 고영태씨. 뉴시스
    ▲ 고영태씨. 뉴시스
    관세청 인사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세관공무원 인사의 알선에 관해 합계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알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가 규정하는 형의 감면은 임의적으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 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2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투자금으로 지인에게 8000만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사기)와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1심은 지난해 5월 고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명령했다. 고씨는 범죄신고자 감형을 호소하며 항소했지만 같은해 11월 2심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징역형을 1년6개월로 가중했다. 1·2심 모두 사기와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고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고씨는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 이사로 근무했다. 그러나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했다. 일부 언론과 좌파세력은 '탄핵 일등공신'이라며 고씨를 '의인'으로 추켜세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