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북한 현지 사무소 사용 명목으로 오염제거 키트, 무전기 등 반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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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4일(현지시간) 세계보건기구(WHO)를 비롯한 국제구호기구 3곳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허용했으며, WHO의 반입 물품 가운데는 인도적 대북지원과 거리가 먼 방사능탐지기 등의 물품도 있었다고 국내언론이 보도했다.
-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인도적 대북지원'을 허용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의 방사능 탐지기 북한 반입을 허용했다. 사진은 2011년 방사능 탐지훈련 중인 소방관들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가 WHO와 아일랜드의 ‘컨선월드와이드(Concern Worldwide)’, 독일의 ‘세계기아원조(Welthungerhilfe)’가 신청한 인도적 대북지원 및 관련 물품 반입을 제재 예외로 인정했다고 전했다.
WHO에는 2월14일, ‘컨선 월드와이드’에는 2월15일, ‘세계기아원조’에는 2월20일 인도적 대북지원을 위한 물품 반입을 허가했으며, 제재 예외 인정기간은 각각 6개월이다.‘컨선 월드와이드’와 ‘세계기아원조’는 식량·식수 공급, 농사를 위한 종자 생산·저장 등과 관련한 물품의 반입을 승인받았다. 그런데 WHO는 북한 현지 사무소에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방사능 탐지장비, 무전기, 오염 제거 키트 등을 반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는 “이들의 지원사업 물품 내용이나 구매 금액을 담은 세부적인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WHO가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면서 방사능 탐지기와 오염 제거 키트, 무전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나 대북제재위 홈페이지를 찾아봐도 나오지 않았다. WHO가 인도적 목적으로 방사능 탐지장비와 오염 제거 키트 등을 사용할 곳이라면 핵실험장이 있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의 의료지원사업을 벌일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