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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환불하라"…'국민요구' 3만건 넘어

2016년 1만5700건→2018년 3만5531건… 스마트폰 시청 1인 가구 증가·방송 편향성 영향

입력 2019-02-20 15:40 수정 2019-02-20 16:10

KBS 시청자들의 수신료 환불 요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환불 요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8년 KBS에 접수된 수신료 환불 민원은 총 3만553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2만246건)보다 75% 증가한 수치다. 2016년 환불 민원은 1만5746건으로 통상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7년 2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다.

연간 1만5000건 수준에서 2년 새 2배 이상 늘어

이 신문은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은 연간 1만5000건 안팎이었지만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KBS가 본지에 보낸 정보공개 청구 답변 자료”라고 했다.
최근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이 늘어난 데는 말소 신고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지난해 말소 신고 건수는 3만2190건으로 전체 수신료 환불 민원의 91%였다. 2016년 1만3924건, 2017년에는 1만8166건으로 2년 새 2.3배로 증가했다.

말소 신고 증가 배경에 대해선 △TV 대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방송을 시청하는 1인 가구 증가 △지상파 방송의 편향성 △자유민주국민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들의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1인 가구 증가·편향성·수신료 거부운동 영향

KBS 수신료는 가구당 월 2500원이다. 방송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매달 자동 부과된다. 수신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이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나, 방송 수신이 안 되는 난시청 지역에 한해 수신료를 되돌려준다.

이밖에 "집에 TV가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말소(抹消) 처리가 돼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수신료를 환불 받거나 내지 않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직접 KBS 시청자센터에 이의 신청해야 한다. KBS 시청자센터에 따르면 KBS는 잘못 청구된 수신료의 최대 3개월치까지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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