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만5700건→2018년 3만5531건… 스마트폰 시청 1인 가구 증가·방송 편향성 영향
  • KBS 시청자들의 수신료 환불 요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3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환불 요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8년 KBS에 접수된 수신료 환불 민원은 총 3만5531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2만246건)보다 75% 증가한 수치다. 2016년 환불 민원은 1만5746건으로 통상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7년 2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다.

    연간 1만5000건 수준에서 2년 새 2배 이상 늘어

    이 신문은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은 연간 1만5000건 안팎이었지만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 같은 결과는 KBS가 본지에 보낸 정보공개 청구 답변 자료”라고 했다.
  • 최근 KBS 수신료 환불 민원이 늘어난 데는 말소 신고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지난해 말소 신고 건수는 3만2190건으로 전체 수신료 환불 민원의 91%였다. 2016년 1만3924건, 2017년에는 1만8166건으로 2년 새 2.3배로 증가했다.

    말소 신고 증가 배경에 대해선 △TV 대신 스마트폰과 태블릿PC로 방송을 시청하는 1인 가구 증가 △지상파 방송의 편향성 △자유민주국민연합 등 보수 시민단체들의 'KBS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1인 가구 증가·편향성·수신료 거부운동 영향

    KBS 수신료는 가구당 월 2500원이다. 방송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함께 매달 자동 부과된다. 수신료 면제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이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나, 방송 수신이 안 되는 난시청 지역에 한해 수신료를 되돌려준다.

    이밖에 "집에 TV가 없다"고 신고한 경우에도 말소(抹消) 처리가 돼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 수신료를 환불 받거나 내지 않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직접 KBS 시청자센터에 이의 신청해야 한다. KBS 시청자센터에 따르면 KBS는 잘못 청구된 수신료의 최대 3개월치까지 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