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벽예산' 57억 달러 중 14억 달러만 승인…비상사태 선포해 미사용예산 끌어올 계획
  • ▲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서명을 하겠지만 국가비상사태는 그대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뉴스 관련속보 화면캡쳐.
    '장벽예산'을 둘러싼 미국 의회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미국 상·하원은 14일(이하 현지시간) 연방정부 업무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는 서명하겠지만 15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분은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벌어지는 안보위협과 인도적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폭스뉴스'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새라 샌더스 백악관대변인은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안에는 서명할 것이다. 그리고 15일에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의회에 장벽예산으로 57억 달러(약 6조4300억원)를 요청했다. 그러나 의회는 14억 달러(약 1조5800억원)만 승인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계획했던 길이 320km의 밀입국자 방지 장벽 가운데 겨우 80km 정도만 지을 수 있는 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비난과 “연방정부 예산을 낭비한다”는 이유로 소송당할 수 있음에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안보부처들의 미사용 예산을 끌어와 80억 달러(약 9조원)를 조성해 장벽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자 직권을 남용하고 불법을 저지르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는 성명을 내놨다. 이들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결의안을 내놓을 것인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고 '폭스뉴스'는 전했다.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면 대통령은 의회의 비준이나 인준 없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하면 계엄령 등을 상상하지만,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1년 9·11테러 직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1월 신종플루 대유행 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의 국가비상사태법은 1976년 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