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등 개정 내용… "징계권, 대한체육회 아닌 문화체육관광부서 가져야"
  • ▲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김수민 공동위원장, 권은희 공동위원장,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뉴데일리 박성원
    ▲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김수민 공동위원장, 권은희 공동위원장,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뉴데일리 박성원
    최근 빙상·유도 등 체육계 여성선수들의 '미투'가 잇달아 제기되며 성(性)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체육인들의 안타까운 실상이 나날이 드러나고 있다. 체육계 일부 지도자들의 왜곡된 성 의식이 사회적 문제로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삭제)바른미래당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체육계 성폭력 근절과 피해 예방을 위해 나섰다.

    바른미래당 체육계 성폭력 근절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권은희·김수민 최고위원)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체육계 성폭력의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단기적 시각의 성폭력 근절대책이 아닌 근본적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는 체육계 징계 권한을 대한체육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체육계 성폭력의 완전한 퇴출을 위해(삭제) 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진흥법·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을 발의했다.

    김수민 특위 공동위원장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십수년간 체육계에서 자행된 성폭력을 다루는 현행 법령의 가장 큰 취약점은 징계 권한"이라며 "징계 권한이 대한체육회와 하부단체에 있어 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문제가 대두돼 왔다. 징계 권한을 상위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 격상해 실질적이고 확실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와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스포츠통합비리신고센터를 통해 문체부가 직접 대한체육회 소속 임원과 선수를 징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신고센터를 통해 심리치료와 법률지원 등을 병행하는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명시했다.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는 여학생이 포함된 학교 운동부에 여성지도자 또는 여성전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조사기간 동안 운동부 지도자의 즉각적인 업무정지를 가능하도록 했다. 학원법에는 그간 제외됐던 '체육'을 추가했고, 성폭력 범죄를 학원 설립 및 운영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켰다. 

    성폭력 범죄자의 구체적 징계 방안에 대해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징계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이 법안에 담기 어렵고, 향후 정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정당과 공조 여부에 대해 김 공동위원장은 "지금 다른 당에서는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다른 당과 정책적인 부분을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체육계가 성추행이 만연한 곳으로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특히 경계하면서, 밝혀진 사실 외에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석을 주의해 달라고 경고했다. 권 공동위원장은 "선수들이 일부 체육계 성폭력 사건이 전체로 매도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했다"며 "그런 점을 언론에서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4일 체육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 충북 진천선수촌을 방문해 부촌장 및 여성선수들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체육인들의 국위 선양이 국민의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되는 만큼, 선수들이 잘 보호받아 훈련에 임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