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영사조력법’ 공포…“2017년 발리서 구출한 사람들 비용도 받게 될 것”
  • ▲ 2017년 12월 1일, 정부가 보낸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편으로 귀국, 인천 공항에 들어서는 한국인 여행객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7년 12월 1일, 정부가 보낸 아시아나 항공 전세기편으로 귀국, 인천 공항에 들어서는 한국인 여행객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해외에서 재난·재해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국민이 정부의 도움으로 구조되거나 위기에서 벗어날 경우 정부가 그 비용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시행은 2년 뒤로 미뤄졌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 및 체류, 방문을 돕기 위한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하 영사조력법)’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영사조력법은 해외에 머무르는 한국인이 형사 절차, 범죄 피해, 사망 등의 상황에 처했을 때 각각의 유형에 따라 정부가 영사조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분실이나 범죄 피해로 돈이 떨어졌을 때의 긴급지원 또는 신속해외송금, 해외 재난·재해 발생시 전세기 투입 등 기존의 재외국민 보호활동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외교부 산하에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두고 5년마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영사조력법의 공포로 향후 외교부의 영사조력을 받은 국민은 그 비용을 정부에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구체적인 법률로 규정함에 따라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겪은 국민은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사조력법은 공포됐지만 시행은 2021년 1월16일부터다. 외교부는 “그 사이에 관련 법령 정비,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재외국민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긴급구호시 ‘먹튀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2017년 11월29일 인도네시아 발리의 아궁 화산이 폭발했을 때 외교부는 4편의 전세기를 현지로 보내 1000여 명의 귀국을 도왔다. 이 가운데 12명이 아직 그 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고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