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피해자다움'이란 말 없어"
  • ▲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데일리 DB
    ▲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데일리 DB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는) 합의 하에 맺은관계라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며 "사건 대부분이 두달 내 일어났고 공무수행 중인 장소에서 일어났다. 시간과 장소가 피고인 주장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전 지사는 김씨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다움'이란 없다"며 "자신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적극적인 피해 호소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